"원금손실분 부터 분조위 통해 판단...불완전판매 구제 모범사례될 것"
"상품 판매과정 정확히 파악해 CEO 및 직원 책임소재 판단"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원금 손실이 확정된 것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2월중 될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기자 브리핑에서 "불완전판매 구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DLF 원금손실 된 것부터 분조위를 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분조위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DLF 손실과 관련해 은행 경영진 제재와 관련해선 "피해자 구제가 먼저다"면서 "금감원은 DLF 판매과정이 CEO가 압박한 것인지 판매 직원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고하와 관련 없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경영진 책임을 강화했음에도, DFL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해 이번 대책을 세웠고,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면서 "대책 발표 이후 법령 개정 전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 행정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한 것과 관련, 은 위원장은 "이번 DLF 투자자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원을 모두 투자해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상향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들에겐 대규모 손실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수익만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DLF는 상품 설계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상 미흡 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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