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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0:48

[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강진군 청사 [사진=강진군] 2019.11.14 kt3369@newspim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7년 이하 신혼부부(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미성년 3자녀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 기준은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거나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이다.

신청자는 주택매입 계약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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