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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02

상습체납자 부동산‧자동차 압류 조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10월 말 기준 보령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3만5888건, 15억9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1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고지를 받는 시점에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다 보니 체납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도 남아있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청]

시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자택방문 및 안내문 전달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한편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 사업에도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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