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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북자 강제 추방"…시민단체 잇따른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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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선민네트워크 등 단체들 잇따라 지적
"대한민국 사법권 행사했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북한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행하지 못한 파렴치한 범죄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2019.11.12 iamkym@newspim.com

이 단체는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사법권이 행사됐어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에도 보호 및 혜택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강제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없는데도 정부가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두 명의 북한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즉각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추방, 북송시켰다"며 "이번 북한주민 각제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선민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 세워 재판을 하는 것이 옳은 절차"라며 "그런데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추방한 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 남용이며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용한 북한이탈주민법의 탈북민 자격에 대한 조항은 국내에서 탈북민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국내 체류를 심사하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북송과 연관된 지휘계통과 결정권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주민들은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범죄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강제북송 주장을 반박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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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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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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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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