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서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차고지·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구역 232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1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수원시] 2019.11.11 4611c@newspim.com |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중인 공회전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반이 온도센서를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차량을 촬영·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1회 사전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는 같은 기간 차고지·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15일 이내 점검·정비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자동차가 멈춰있을 때는 시동을 끄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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