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한국 정부 北 주민 추방,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25

"北 돌아가면 고문당하거나 사형될 게 뻔해…보내지 말았어야"
"3일 만에 추방 결정? 한국 정부, 조사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지난 7일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부터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해 온 대북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고문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우리 함정은 동해 NLL을 월선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됨에 따라 즉각 출동, 선원 3명과 목선을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 등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르면 '고문 위험 국가에 개인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 정부는 적법한 절차도 없고,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됐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들을 살인자라고 추정하지 말고 인도적인 처우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단 3일 만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을 결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서 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들(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가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데 불과 3일이 걸렸다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들은 한국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북한에 가서 사형에 처해질 텐데, 어떤 경우에도 송환을 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우리 함정은 동해 NLL을 월선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됨에 따라 즉각 출동, 선원 3명과 목선을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편 국방부‧합동참모본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 초계 중인 P-3초계기를 통해 제진 동방 200여km(NLL 남쪽 10여km)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했다.

군은 이후 호위함을 이용해 목선을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 했으나, 북한 유인목선은 다음 날인 1일 오전 3시 38분경 NLL을 재월선했다.

군은 이에 재차 퇴거조치를 했으나, 북한 목선이 서남쪽 방향으로 지속 항해하자 결국 2일 오전 10시 16분경 북한 유인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이송했다. 이후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군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넘겨졌다.

군 당국에 의하면 북한 유인목선은 길이 15m로 북한 주민 2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신분은 민간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8명가량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사이에 불상사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 이 중 2명만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3시 12분경 이들 2명을 북측으로 송환했다. 이들이 송환을 거부하며 자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정부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2항에 따라 이들을 송환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