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한국 정부 北 주민 추방,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돌아가면 고문당하거나 사형될 게 뻔해…보내지 말았어야"
"3일 만에 추방 결정? 한국 정부, 조사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지난 7일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부터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해 온 대북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고문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우리 함정은 동해 NLL을 월선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됨에 따라 즉각 출동, 선원 3명과 목선을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 등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르면 '고문 위험 국가에 개인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 정부는 적법한 절차도 없고,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됐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들을 살인자라고 추정하지 말고 인도적인 처우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단 3일 만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을 결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서 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들(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가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데 불과 3일이 걸렸다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들은 한국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북한에 가서 사형에 처해질 텐데, 어떤 경우에도 송환을 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우리 함정은 동해 NLL을 월선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됨에 따라 즉각 출동, 선원 3명과 목선을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편 국방부‧합동참모본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 초계 중인 P-3초계기를 통해 제진 동방 200여km(NLL 남쪽 10여km)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했다.

군은 이후 호위함을 이용해 목선을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 했으나, 북한 유인목선은 다음 날인 1일 오전 3시 38분경 NLL을 재월선했다.

군은 이에 재차 퇴거조치를 했으나, 북한 목선이 서남쪽 방향으로 지속 항해하자 결국 2일 오전 10시 16분경 북한 유인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이송했다. 이후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군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넘겨졌다.

군 당국에 의하면 북한 유인목선은 길이 15m로 북한 주민 2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신분은 민간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8명가량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사이에 불상사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 이 중 2명만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3시 12분경 이들 2명을 북측으로 송환했다. 이들이 송환을 거부하며 자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정부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2항에 따라 이들을 송환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