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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 아시아나 본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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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했다.

애경그룹과 스톤브릿지캐피탈은 7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각각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지분율 31%·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이다.

애경그룹이 스톤브릿지와 손잡은 것은 업황이 악화하고 시장 재편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단기수익률을 추구하는 FI보다는 항공산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항공업의 장기적 전망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규모만 큰 FI는 얼마든지 섭외할 수 있지만 이번 딜은 자금의 규모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사진=아시아나항공] 2019.11.07 june@newspim.com

애경그룹은 컨소시엄 구성, 금산분리 등의 이슈로 자금 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입찰자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수 당사자간의 시너지 및 인수 주체의 경영 능력, 피인수기업의 정상화 계획이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BAIN&COMPANY와 충분한 실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 제주항공과의 시너지 극대화,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애경그룹은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비수익 단거리 노선 조정 및 계열사와의 역할 분배와 노선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선 및 기단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의 LCC역량과 아시아나항공의 FSC 장점의 결합하고, 직판 및 개별여행객 비중 확대, 데이터 기반 RM역량 개선하는 등 사업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실제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자회사 등을 포함해 16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각 사의 여객통계를 기초로 각 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국제선 45%, 국내선 48%로 국내 최대 항공그룹이 된다.

앞서 애경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예비후보 가운데 (애경그룹은) 항공운송산업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전략적 투자자(SI)"라며, "제주항공을 통해 항공산업 경영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제주항공을 새로운 항공사업 모델로 성공시킨 저력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노선과 기단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로운 항공사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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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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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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