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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0:23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령을 고의적으로 반복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지난해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던 서울 강동구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고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2016년과 2017년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됐던 충북 청주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더욱이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적발된 포천시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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