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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료원, 전문의 채용 1년만에 환자 36%·수입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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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 신설…유방암 검진기 구입 예정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전문의 채용 1년여 만에 진료환자가 36% 증가하고 수입액도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의료원은 지난해 10월 정형외과·11월 정신건강의학과·12월 내과를 각각 신설하고 전문의를 채용한 후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모두 6만5634명의 환자가 다녀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8331명보다 1만7303명 늘고 1일 평균 환자 수 역시 지난해 198명에서 올해 269명으로 71명 늘어난 수치다.

청양의료원 전경 [사진=청양군]

과별 진료 환자를 살펴보면 △정형외과는 지난해 2344명에서 올해 1만3940명 △정신건강의학과는 354명에서 4865명 △내과는 1799명에서 1만910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비뇨기과 등 일부 진료과가 내과 등에 통합되면서 환자 증가폭이 커졌다.

수입액은 지난해 9억3200만원보다 3억7500만원 증가한 13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양군의료원은 내원환자 증가 이유로 내과와 정형외과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청양의료원은 유방암 검진을 위한 촬영기 구입예산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예산 4억57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4대 암 검진 불가능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양군은 국가 5대 암 중에서 현재 자궁경부암 한 가지 검진만 가능해 경남 산청군·경북 을릉군과 함께 검진기관이 없는 보건의료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재에서 오는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영상판독에 따른 건강검진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에 영상의학과에는 9월말 현재 주민 271명이 내원해 36명이 위내시경 정밀검사를 받았고 내년부터는 장내시경 검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양군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 장비 보강과 진료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료 3과 신설 및 전문의 채용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들의 좋은 반응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들의 의료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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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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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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