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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변호인 참여 보장"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4:30

대검, 29일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 발표
현재 피의자 변호인만 조사 참여→참고인도 조사 참여토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론권 강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체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7번째 개혁 방안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 간담회에서 수련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피의자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나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조사 참여를 구두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대검은 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라 검사는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 조사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뿐 아니라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전면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건 담당(선임)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면 신속히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또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변호인 상대 사건진행상황 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변혼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변론권 관련 지침을 공개해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변론과 관련된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기존 수사관행과 관련 규정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사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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