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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외투자④] 김준년 비전자산대표 "美지방채·MBS 안정 수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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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바닥, 채권투자 메리트 높아진 시점"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 증가…美 회사채 불안"
"반면 美 정부·모기지 관련 부채 비중, 사상 최저"
"美 지방채 올해 평균 10% 수익률…간접투자 추천"

[편집자]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예금금리가 연 1%대에 그치고 있고, 증시는 박스에 갇혀 시중자금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금융시장과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 시장은 변동성이 높아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해외투자 전문가 8인으로부터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심층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이들을 한 데 모셔서 강연을 듣는 기회를 11월21일(목) 여의도 63빌딩에서 갖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해외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저금리·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저인플레이션이 대세인 '채권의 시대'가 왔다. 김준년 비전자산운용 대표는 미국 채권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에다 여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준년 비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IFC타워 비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29 dlsgur9757@newspim.com

◇ "미국 채권 투자, 크레딧보다 국채 · 지방채 · MBS 추천"

"전세계적인 저성장, 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한 나라가 미국이며,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미국 국채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김준년 비전자산운용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주식펀드매니저로 이름을 날리다가 독립했다. 2014~2018년 약 3200억원 규모의 우정사업본부 순수주식형 자금을 운용하면서 7분기 연속 A등급, 3분기 연속 S등급을 획득하며 운용역량을 인정받았다. 비전자산운용은 2011년 투자자문으로 출범해 2017년 자산운용사로 전환했으며, 올해 9월 기준 23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미국 채권 중에서도 회사채보다 국채와 우량 지방채,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backed securities)이 더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회사채의 신용 리스크가 정부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모기지에 비해 높아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Corporate Debt)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회사채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기지나 미국 정부 관련 부채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 회사채의 신용 리스크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5조7441억달러(약 1경8379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 3분기 기록한 6조6000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모기지 관련 부채는 총 8조9400억 달러로 2008년 3분기 9조9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조7500억 달러, GDP의 78% 수준으로 지난 2017년 105.4%보다 줄었다.

지난 1일 기준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1.52%,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69%다. 투자등급 BBB-이상 3년물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가산금리)는 6.6bp(1bp=0.01%),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는 4.05%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준년 비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IFC타워 비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29 dlsgur9757@newspim.com

◇ "美 지방채, 국내엔 생소하지만 올해 7% 수익"

김 대표는 미국 지방채가 국내 투자가에게는 생소한 자산군이나 미국 개인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소개했다. 비전자산운용은 미 지방채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를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 지방채는 연방소득세에 대한 면세효과로 전통적으로 해외투자가보다 미국 내 개인투자자에게 매수 후 보유(Buy&Hold) 투자전략으로 인기가 많다"며 "2018년 세재개혁으로 시장이 잠시 주춤한 경향이 있었으나 2019년에는 인덱스 기준 약 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지방채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인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지방채 인덱스(Bloomberg Barclays Municipal Bond Index)는 올해 10월 31일까지 6.94%의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서 미국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 지방채를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등 간접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지방채·MBS의 투자매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글로벌 경제 중 펀더멘털이 가장 양호하지만 기준금리 수준은 가장 높다"라며 "미국 기준 금리 추가 인하가 내년에도 예상되며, 2019년과 마찬가지의 전체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의 투자등급 채권의 투자 수익률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채권의 리스크 요인은 역설적이게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유로존을 살펴봤을때 하이일드 회사채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금리로 채권 차환발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며 "투자 격언에 나오는 말인데, 펀더멘탈 이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 채권 투자가들은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 취해있기보다 첫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통화, 두번째로는 크레딧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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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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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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