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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전자제품 사면 10% 환급…연말까지 240억 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1:00

11~12월 두달간 시행… 개인당 20만원 한도
영수증 구비해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1~12월 두 달간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구매시 구입금액의 10%를 환급해 준다. 개인별 20만원 한도다. 단 정부 예산 24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을 종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자료=고용노동부] 2019.10.29 jsh@newspim.com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의 일환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 할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이내 가구 등)를 대상으로 10개 전자제품에 대한 환급을 지원 중이다. 지원 예산은 총 300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 182억원·한전 118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전자제품 환급 지원이 현재까지 약 60억원(운영비 포함)에 그쳤다"며 "이들 가구의 전자제품 구매력이 생각보다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환급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자,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리면서 지원 품목을 7개로 줄였다. TV,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3개 품목은 제외했다.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4인 기준 약 4300가구 1년 전력 사용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환급 지원 요건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온·오프라인 포함)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다. 에어컨(벽걸이 1등급·그 외 1~3등급)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1등급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 구매분에 한정한다. 단 정부가 마련한 재원 약 240억원을 조기에 소진할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 재원소진에 따른 지원연장 계획도 올해 안엔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세부일정 [자료=고용노동부] 2019.10.29 jsh@newspim.com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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