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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측 "'정경심에 혐의 덧씌웠다' 주장 화난다…공범간 책임 크기 문제"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2:23

70억 횡령 등 혐의 조범동 첫 공판준비기일
"개인적으로 화나…정경심과 연결짓지 말아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사모펀드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조 씨 혐의를 덧씌웠다'는 주장에 "화가 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범동 씨 측 변호인 최태원 변호사는 25일 조 씨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책임 분배 문제는 공범관계 성립을 두고 누가 더 책임이 크냐를 따지는 문제다. 정 교수는 죄가 없는데 조범동 죄를 덮어 씌운다는 건 전혀 결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며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공범이 성립되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책임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남의 죄를 덮어 씌웠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정 교수 쪽과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 참았다. 그런데 그 전략이 성공도 못 했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우리(조 씨) 재판을 자꾸 저 쪽(정 교수 측)과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최 변호사는 "조 씨가 정 교수 구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 교수 측과 별다른 연락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저희는 조 씨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고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문제가 주요 관심사"라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와 연결되는 문제가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조 씨 측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등 조 씨 측이 검찰에 요청한 자료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월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됐고 10월 3일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 등을 대비해 투자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조 씨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정 교수 구속 상태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정 교수 구속심사 당시 정 교수 혐의를 부인하며 시 "검찰이 조 씨 혐의를 정 교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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