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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국인 금강산 개인 관광, 사실상 불가능"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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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협의 통해 신변안전 보장, 방북승인 거쳐야 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일부 허락 시 한국인 금강산 관광 가능' 발언을 두고 절차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관광이 이뤄질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절차적으로는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과 정부의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방북승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김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발전에 갖는 의미와, 현 (남북관계의) 엄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의 이 같은 설명은 절차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의 금강산 관광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강 장관은 전날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개인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의 관광은 결국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었던 지난 2008년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 = 금강산 내 시설 현황.[사진=뉴스핌 DB] 2019.10.24

이와 더불어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209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대북 유입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현실적으로 관광 재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대변인은 '강 장관의 발언이 통일부와 조율 없이 원론적인 수준의 발표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절차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기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며 "관련 쟁점과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발언과 관련 북측의 대화 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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