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③韓 OECD 27위…빗장 풀어야 빅데이터 新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6:44

클라우드로 '데이터 빅뱅'...진정한 5G 시대 열릴 것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다양한 사업 가능할 것"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IT 벤처회사 아티프렌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셀리몬' 서비스를 만들었다. 부동산의 위치, 인근 시세, 건물 연식, 주변 상권 유무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건물 가치를 산정해 알려준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 부동산 세금을 계산해주는 엔진을 장착하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 준다. 벤처기업이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기업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빅데이터를 접목해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 25조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고객의 구매성향을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려 한다. 이 때 A사는 먼저 고객 구매 관련 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하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법적 규제 탓에 한국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률이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가 33개 회원국 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기업 비율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12.9%로 27번째로 나타났다. 1위는 핀란드로 사용률이 56.9%로 한국의 4배였다.

만약 데이터3법이 통과돼 개인정보를 옮길 때 이용자 동의가 아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지 방식으로 바뀌고 이종산업 간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역시 늘 수밖에 없다.

IT 업계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데이터 빅뱅 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계 곳곳에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진화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해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까진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 탓에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5G) 이동통신망 역시 마찬가지다.

5G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망 보다 40배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5G망에서 LTE망 수용 수준의 데이터만 오가는 상황이라 5G망은 무용지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1차선 고속도로를 40차선 고속도로로 다시 깔았는데 1차선을 오갔던 차들만 40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꼴이다.

업계는 데이터3법이 풀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5G망을 이용해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고 활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해 진정한 의미의 5G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는 원석이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망이 워낙 잘 돼 있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법을 조금만 풀어줘도 빅데이터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홍수가 일어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기회다.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돈 없이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T 벤처 A사 대표는 "데이터3법이 풀려 데이터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분야별,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나눠 각 카테고리에 학습엔진만 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