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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한 송경호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01:01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01:01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임원 4명 영장 발부
대진연 회원·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은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한 송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 등 임원 4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삼성바이오 임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송 판사는 최근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진연 회원에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나머지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당시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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