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오는 12월31일자로 공유재산(토지)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계약 일제갱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뉴스핌DB] |
이를 위해 군은 12월 31일자 대부기간 만료 대상자 1144명에게 23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25일간 공유재산(토지) 대부(갱신)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읍·면별로 5일간, 간성읍은 11월4일〜8일, 거진읍은 11월11일〜15일, 현내면 11월18일〜22일, 죽왕면(11월25일〜29일, 토성면 12월2일〜6일 순으로 받을 계획이다.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지역 내 거주 농업인 증빙서류(농지원부 등)를 제출해야 하며, 1만㎡를 초과하는 면적은 대부계약이 불가하다.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장래 군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토지, 소송 등 분쟁 중인 토지 등은 갱신계약이 제한되며, 대부료 체납자는 대부료 완납 후 대부계약이 가능하다.
대부(갱신)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고성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대부계약 갱신이 가능할지 판단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갱신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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