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리인하 역설...보험업계, 이익 '줄고' 건전성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산운용이익 줄고 영업 어려워져...보유채권 평가익만 증가
수익·성장성 떨어지는데 건전성만 개선 착시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보험사들은 수익성은 떨어지고 건전성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금융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낮춰 1.25%로 내렸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는 자전거의 앞·뒷바퀴와 비슷하게 서로 영향을 준다. 시중금리 하락이 기준금리 인하를 부르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금리도 이를 반영한다.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80% 이상이 채권이며, 채권 중에서도 안정적인 국고채를 선호한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금리와 국고채10년물 금리는 각각 1.50%, 2.66%였다. 올해 상반기말에는 1.75%, 1.62%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기준금리가 1.50%로 한차례 인하되고 재차 1.25%로 낮아짐에 따라 시중금리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부담해야 할 금리는 4.5% 내외다.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탓이다. 반면 상반기 기준 운용자산이익률은 약 3.5%에 불과하다. 1%포인트 정도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는 셈이다.

각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운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이런 이차역마진이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시중금리 움직임에 따라 공시이율과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을 조정한다. 이런 이율이 낮아져 보험상품의 투자 매력은 낮아지는 반면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시이율은 은행 적금의 금리와 비슷하다. 다만 시중금리에 따라 매월 공시이율이 변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평균공시이율은 지난 2016년 3.5%에서 올해 2.5%로 낮아졌다. 내년은 2.25%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를 굴려 만기나 해지시 돌려줘야 하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의 투자 매력이 낮아진다. 즉 보험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예정이율도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현재 2.5% 내외의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굴려 보험사가 얻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0.5% 인하되면 종신보험·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는 최대 2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즉 공시이율이 낮아져 보험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데다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보험상품의 신계약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생손보 각각 당기순이익이 32.4%, 29.5% 감소했는데 이 감소 추세가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여파로 보험사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더 개선될 여지가 높아졌다.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각 보험사들은 채권을 크게 매도가능채권과 만기보유채권 2개로 나눠 보유한다. 만기보유채권은 시중금리가 변동해도 영향이 없는 반면 매도가능채권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평가익이 는다.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줄었음에도 생손보 RBC는 각각 △2018년 6월 238.2%, 184.9% △2018년 12월 250.4%, 196.9% △2019년 6월 272.1%, 206.3%로 올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주요 경영지표 중에서 ‘좋아지는 건 RBC 뿐’”이라며 “금리인하 여파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건전성만 좋아보이는 착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