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특수부 폐지 개혁안 수용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다른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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