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군 기강해이 ↑’ 지적에 “큰 차이 없다” 거듭 강조
서욱 총장 “징계 양정기준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1일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과 이후에 군 기강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2019 육군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정세 변화로 인해 그 이전보다 군 기강해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지적에 ”9‧19 합의 이후 오히려 동기간 대비해서 사건‧사고가 줄어든 상황이고 더 많아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오른쪽)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하 의원은 이날 서 총장을 향해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 군 간부의 여행가방에서 실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서 총장은 “특이한 일인데 잘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자료를 보면 초소 근무 중에 빠져 나가 술 파티를 한다든지, 여자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초소 이탈 사고가 많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나서 군 기강해이 사고가 많이 발생해 국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적었다고 하던데….”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 총장은 “9‧19 합의 이후 (사건‧사고 발생 추이를 볼 때) 동기간 대비해서 약간 더 줄어든 상황이고 더 많아진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이 다시 “최근 1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비해 몇 년 사이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서 총장은 “큰 차이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서 총장은 이어 ‘과거에도 초소이탈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는 하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간혹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엄중하게 조치를 해 왔다”고 답했다.
서 총장은 그러면서 ‘군 내 사건‧사고에 대한 징계가 약해서 기강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하 의원에 지적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총장은 “장병들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적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 신상필벌(信賞必罰‧상벌을 규정대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함)하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좀 더 노력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를 쳐도 같은 군이라고 봐 주면서 약하게 징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는 “징계 양정기준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 중”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윤창호법 :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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