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마 대가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0일 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윤 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정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윤 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정 씨는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윤 씨는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대표가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승리 측에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를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씨의 근무지였던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