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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문성혁 "조국 처남 근무 해운사 국고특혜…소설 같은 얘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7:39

"전혀 사실이 아닌 소설 같은 얘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근무하는 해운사에 국고 지원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닌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문성혁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일간지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이낙연 총리 동생이 채용된 SM그룹 계열사에 대해 특혜지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조국 장관의 처남이 근무하는 해운사와 관련해서는 한국해운연합(KSP)에 국고 지원을 검토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당시 해수부 측은 “해양진흥공사는 해운 관련 자산 취득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공사의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인 금융 지원이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혀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SM그룹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는 “해양수산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근거 없는 보도”라고 부연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함박도’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인도서 관리책임은 해수부에 있지만 관할권 문제는 국방부에 있다”며 “함박도는 북한이 관할하는 섬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함박도 같은 경우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탐문·문헌 조사에 의해 ‘절대보전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접근이 안 될 경우 자료나 문헌 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사말을 통해 “반성의 계기로 삼아, 벌칙체계 개편을 포함한 불법어업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징금 도입 등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드러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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