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도...대당 최대 1800만원까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신형으로 무상교체하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저공해자동차 운행을 위해 지게차, 굴삭기의 구형엔진(Tier-1 이하)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다.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한 것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제작한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자는 장치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14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장치제작사가 시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신청자 중 5대를 선정해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지게차 최대 2200여만원, 굴삭기 최대 29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3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1대 당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47대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사업체이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7일 시 환경위생과를 방문해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환경위생과(840-2453)으로 문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정한 계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