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여신금융협회, 카드 고객에 '설명의무' 보완책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카드 모집 단계에서 충분히 알릴 방안 마련
여전법 개정, 내규 마련 등 다양한 방안 두고 고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명시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설명의무는 하나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로 벌어진 소송서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당시 하나카드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협회는 부가서비스 변경 시점에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용카드 모집 단계에서부터 고객들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과 관련해 쟁점이 됐던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여전법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두고 검토중이다. 다만 법 개정 권한이 협회에 없는 만큼 협회는 내규 마련 및 카드사 자율규제 등 방식을 두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 [사진=이정화 기자]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정 가능성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알릴 의무와 관련해 검토에 착수한 건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 설명 의무 방법, 횟수 등이 명시된 금융위 고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협회는 유사 판례들을 참고하면서 타업권 사례도 함께 보고 있다.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녹취 의무화 혹은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했다고 서명하는 식의 방안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의 상품 약관에는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새로 출시한 후 3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 그 세부내용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준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협회 행보는 카드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카드업계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카드 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보다 유연하게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부가서비스 비용은 전체 마케팅 비용의 75%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관련 논의가 모두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자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와 관련된 건의 방향을 바꿔보겠다는 게 협회 측 판단이다.

다만 여신금융협회가 검토하고 있는 '신용카드 모집 단계에서부터 고객에게 충분하게 알릴 방안'이 자칫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집단계에서부터 "향후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게 되면, 당장 카드 상품이 필요해 가입하게 되는 고객으로선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부가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사전에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면책될 순 없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때 적절하게 보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유모 씨가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카드는 금융위원회 고시(여전법 감독규정)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위 고시가)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법(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 취지를 본질적으로 변질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 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금융위 고시에 명시된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혜택 변경 계획을 알렸지만, 고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정을 받았다. 하나카드는 이달부터 4만3000여명의 고객에게 총 45억원을 보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