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산시 대표적인 공공시설,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할 것”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A(55)씨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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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와~스타디움 [사진=안산도시공사] |
A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B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 자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11개월째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활동을 해 온 혐의다.
‘와~스타디움’ 관리권 자연 안산도시공사는 이 밖에도 A씨에 대해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임대료의 120%)을 수차례 부과했으나 A씨는 이 마저도 납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A씨가 내야 할 변상금 체납액은 1억여 원에 달한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30일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와 불법적인 수익활동을 엄정하게 처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