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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끌어온 독일 리더십 '휘청'...메르켈 지고 마크롱 뜨나"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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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7일 오후 3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의 정치·경제적 리더로 입지를 굳혔던 독일이 위기에 봉착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으며, 난민 사태 등을 둘러싼 내부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위상이 낮아지는 틈을 타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무는 독일의 위상과 함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주도권도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임기를 불과 2년 밖에 남겨두지 않은 메르켈 총리가 해결해야 하는 대내외적 현안이 산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서부 발칸 정상회의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獨 주춤 틈타 佛 중재자 역할 자처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개막을 앞두고 대통령 여름별장인 브레강송 요새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러시아의 G8 협의체 복귀가 "효율적이며, 유용하다"고 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는 명백한 유럽이다. 우리는 유럽이 포르투갈의 리스본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진다고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며칠 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참여하는 4자 회동(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위해 메르켈 총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T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전통적으로 독일이 수행해온 역할을 이제는 프랑스가 나서서 하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G8 협의체에 포함돼 있던 러시아가 퇴출되는 수모를 겪은 배경에는 2014년 있었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때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다. 또 메르켈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휴전을 중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프랑스가 독일이 맡았던 차세대 지도자를 자처하며, 각종 국제 현안에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메르켈의 쇼를 훔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나서게 배경을 두고 국제무대에서의 독일의 영향력 쇠퇴를 꼽고 있다. 독일 녹색당의 외교정책 대변인 오미드 누리푸르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처럼 국제무대를 활발하게 누빌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이 수동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우)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예산안 논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9.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메르켈, 대연정·난민 등 국내 문제 발목 잡혀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메르켈 총리가 국내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외교정책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메르켈 총리는 2015년 국경 문을 열고, 시리아 내전 난민 100만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 입국 허용 방침은 극심한 반발과 역풍을 맞이하게 된다. 반(反) 난민 정서를 자극한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 구성하는 연정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때 호황기를 누렸던 독일의 경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의 여파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를 기록하며 역성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독일 경기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누리푸르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불안정한 대연정과 후임 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적 잡음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에 어떠한 새로운 외교정책 구상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메르켈 총리의 건강이상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 측은 괜찮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총리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FT는 독일이 더 이상 국제무대를 자신감 있게 누비지 못하는 영향을 준 또 다른 주범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공격을 꼽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샌드백' 마냥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두고 독일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다.

싱크탱크 독일마샬펀드의 방문 선임연구원 울리히 스펙은 "미국과의 연결고리는 독일의 외교정책에 있어 항상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단절됐다"며 "메르켈은 트럼프로 인해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단순히 독일과 미국의 안 좋은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부터가 다르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표방해왔기 때문이다. 스펙 연구원은 "메르켈 총리는 다자기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런 기구들이 트럼프와 푸틴,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제 기능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민주당(FDP)의 마르코 부흐만 하원의원은 메르켈이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T도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설명하며, 그가 여전히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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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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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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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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