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에 찬성한다는 하원의원 수가 과반에 달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범죄와 비행’ 의혹에 대한 탄핵조사 찬반 여부 조사 결과 하원에서 민주당 소속 217명과 무소속 1명 등 21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하원 의석인 435석에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특히 탄핵조사에 찬성한 의원 중 25명은 이미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WP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의 정적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바이든의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이후 찬성 쪽으로 기우는 의원들이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하원에서 탄핵안 발의와 표결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는 의원이 과반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전했다.
이날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참모진, 민주당 소속 6개 상임위원장과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이 신속하게 움직여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조사에서 시작된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 탄핵 결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넘긴다. 하원 법사위가 결의안을 심의한 뒤 가결하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원은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된다. 하원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소추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린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한다. 이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유죄'를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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