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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 채택한 복지위, 배경보니 '황당'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5:27

롯데푸드 지위남용 및 위생문제, 소비자고발 사안 등 추궁 예정
"계열사 실무진이나 대표 출석 요구하면 될 것을 그룹 총수 불러"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18명에 대한 출석 요구건도 채택했다.

신동빈 회장은 일반증인이다. 복지위는 신 회장을 불러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및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회장이 소환된 사안은 지난 2014년 업체 측이 공정위 민원제기를 취하한 데다 합의된 내용이라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합의 이후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사진=롯데지주]

재계 일각에선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증인 요구를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총수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어 재계에선 답답함을 토로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계열사 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실무진이나 계열사 대표 출석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룹 총수까지 부르는게 맞냐”며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자면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으나,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 나설 경우 두 번째 증인 출석이다. 아직까지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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