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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건보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7:05

소아당뇨 환자 부담 30% 수준으로…1인 연 최대 420만원 절감
학교내 안심투약 장소를 마련…소아당뇨 환자 보호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아당뇨(제1형 당뇨) 어린이의 정확한 혈당 체크와 인슐린 주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25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지2017년 11월 '어린이집·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발표 후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 소모성 재료 3종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했다.

하지만 그 동안 급여 적용이 되지 못했던 해당 기기는 급여 적합성, 급여 범위 및 기준가격 설정 등의 검토를 통해 급여화가 확정됐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1년 기준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 기준 170만원으로 정해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소아당뇨 환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고 혈당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자는 지난해 건강보험 실수진자 수 기준 3만2148명이며 올해 재학중인 학생 또는 유아 환자는 2655명이다.

환자와 환자 가족의 직접적 혜택 이외에도 환자가 원할 경우 혈당값과 인슐린 주입 양·주기 등 데이터를 진료의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진단·처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외에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추진성과가 학교 등 현장에서부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 마땅한 투약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재학 중인 유·초·중·고교의 보건실 등에 안심투약 장소를 마련하고, 담임·보건·영양·체육교사 등을 중심으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학교내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한 세부이행과제의 시행이 마무리됐지만 일선학교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대책이 수립되면 시행 도중에 정부의 의지나 현장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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