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대학 해외 진출도 자유로워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는 20㎞ 내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는 ‘1개의 동일한 캠퍼스’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대학 교지간 거리가 2㎞ 이내거나 2㎞를 초과할 땐 각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면적을 갖춰야만 동일한 캠퍼스로 인정됐다. 이 외에는 각각 다른 캠퍼스로 간주됐다. 비용 등의 문제로 교지 확보가 어렵다는 대학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단일 캠퍼스(단일 교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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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는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심사결과, 규제 개선과제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12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에 따른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는 올해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대학)’을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추진 중이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 이내에서 확장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교지 확보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감안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 이내일 때는 단일 교지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공 간 융합, 이론과 실습의 통합, 교육 수혜자 수업 선택권의 확대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교지간 거리가 2㎞ 이내로 교육 여건에 큰 차이가 없거나 2㎞ 초과할 땐 각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면적을 갖춰야 하는 등 단일 교지 요건이 까다로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7월 중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5조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광역시 등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요구해온 문제”라며 “땅값이 비싸 단과대를 기존 캠퍼스 옆에 짓지 못 하고 좀 떨어져서 짓게 되면 건물을 확보해도 단일 캠퍼스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단일 캠퍼스 인정 거리는 2㎞에서 20㎞ 사이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캠퍼스에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에 대해선 정책 연구와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대학·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고 해외 캠퍼스 학과 및 정원은 국내 캠퍼스와 관계없이 개설·증원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캠퍼스 진출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가 확대되고 대학원 교원 자격 인정시 산업체 경력 인정 요건이 완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이 자율화되고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이 허용되는 등 각종 대학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