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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9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오는 27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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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최고의 밥상’과 함께하는 초가을 밤의 문화 향연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앙로 일원에서 ‘더 맛나는 세상, 순천이 예술이야’라는 주제로 ‘2019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개최 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식전공연에서는 세계적인 탱고 챔피언의 탱고 공연을 시작으로, 순천한상 선포식이 열린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배치도 [사진=순천시]

순천의 대표 음식으로 꼽힌 순천 한정식을 ‘순천한상’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고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뮤지컬 극단의 퍼포먼스(부제/하늘이 내린 순천 최고의 밥상)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홍보대사이자 세계적인드러머 리노와 성악가 이동명의 콜라보 공연과 EDM 파티가 더해져 개막식 날 밤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계획이다.

28일에는 순천 댄스영상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7팀의 공연과 순천 홍보대사 노라조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활용한 향토음식 발굴과 음식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전국 음식경연대회를 의료원 로터리 앞에서 진행한다.

‘순천내림음식’을 주제로 대대로 내려오는 내림음식의 비법과 조리법을 활용한 경연이 축제의 볼거리를 더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은 순천 최고의 맛집을 찾는 ‘순천 미식대첩’이 열리고, 퓨전 국악 및 가수 변진섭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이미경 요리연구가의 ‘총명밥상 요리체험 교실’ 등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시관이 운영되며, 청년들이 운영하는 테마가 있는 포장마차와 연예인 봉사단 ‘따사모’가 운영하는 푸드포차도 운영된다.

올해 4회째 맞이하는 축제의 푸드투어는 순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남도 음식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간다.

사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순천 대표 음식개발을 목적으로 ‘주전부리 음식’ 공모를 통해, 축제 부스 운영자를 선정했고 전문가의 음식 컨설팅과철저한 위생교육을 거쳐 다양한 특별 레시피를 개발했다. 참가자는 순천의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음식 구현에 힘쓰며 순천의 맛을 요리한다.

축제를 즐기는 일반 관광객들의 맛 투표로 이루어진 최고의 맛집을 찾는 ‘맛집 랭킹제’를 도입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2019 최고의 맛집을 선발한다. 최고의 레시피 음식은 푸드테이너, 이동포차 그리고 일반 부스에서 즐길 수 있다.

남문교에 높이 5미터에 달하는 꼬치 모양의 바비큐 상징 조형물에 경관조명 시설을 해, 매일 대형 그릴에서 순천 식재료를 구워 먹는 바비큐 파티가 열린다. 이 조형물은 2019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매일 색다른 ‘마싯데이’ 이벤트가 열린다. 마싯데이는 오는 27일 칠게데이를 시작으로 28일 고들빼기데이 & 국밥데이, 29일 구이데이 비어페스티벌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그때 시절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는 ‘7080 추억의 먹거리 존’과 세계 이색적인 골목 야시장을 모티브로 한‘순천 인 월드 푸드’는 세계 10개국의 길거리 음식이 선보여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축제는 중앙로 일대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만큼 축제장 인근 상가와 협업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축제 전용 상품권을 유통, 축제장과 인근 상가에서 상품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상품권은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세 종류로, 오느 16일부터 29일까지 사전판매 기간으로 현금 구매시 10% 추가분을 더 얹어준다.축제 기간에는 종합안내소 6개소 및 무인발매기에서 상품권구매가 가능하다.

페스티벌 기간 중앙로 일원의 교통이 전면 통제됨에 따라, 교통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코스로 나눠, 45인승 5대와 25인 버스 5대 등 총 10대로 운행하며, 500원만 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26일 오후 11시 30분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의료원로터리를 비롯한 남교오거리, 문화의 거리 등 중앙로 일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지난 2016년 개최를 시작으로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도 대표 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2019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연차총회에서 ‘2019 대한민국 축제혁신도시’로 선정되고 ‘2019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푸드앤아트페스티벌에는 38만여명이 방문해 146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250개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순천의 음식과 예술이 어우러져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페스티벌에서 행복한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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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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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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