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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법연감] 줄어들던 이혼소송…7년만에 소폭 상승

기사입력 : 2019년09월21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1일 09:01

2019년 사법연감…가사소송 중 이혼소송 증가
법조계 “베이비붐 세대 황혼 이혼 늘어난 탓”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체 가사소송의 75%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이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7년만인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4만7994건으로 전년에 비해 1% 늘어났다. 그 중 이혼소송은 3만6054건에 달해 전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대법원 법원행정처]

여러 가사소송 가운데 이혼소송은 75.1%로 단연 1위다. 이어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4492건), 손해배상 소송(3001건), 혼인 무효·취소 소송(952건), 인지에 관한 소송(622건), 친생부인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소송(435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소송(295건), 파양소송(215건), 친양자 입양취소·친양자 파양(48건), 입양의 무효·취소 소송(37건), 이혼의 무효·취소 소송(32건)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1년부터 접수 건수가 감소해 2017년에는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2018년 이혼소송이 소폭이지만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황혼 이혼의 증가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950년대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장년층의 이혼소송은 다른 경우보다 신중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다”며 “변호사 시장의 확대로 법률 대리인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쉬워지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사법연감 내 이혼기간의 동거기간을 비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이혼당사자의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2017년 전체 기간의 31.2%에서 2018년 33.3%로 상승했다. 또 10~14년의 동거기간을 가진 부부는 2018년 14.3%에 해당해 전년 대비 0.3% 늘었다. 이외 기간에 해당하는 이혼당사자 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담당하는 이혼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많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증가세가 체감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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