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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3년6월로 감형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4:48

고법, 20일 이희진 형제 항소심 선고
허위정보로 투자 유도…부당이득 챙긴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범죄의 크기나 인정 범위 등이 1심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시세조정에 의한 교란 행위에 대해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안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0 mironj19@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동생 이 씨의 지인 김 모 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되는 등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이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지에이인베스트먼트(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딥마이닝(전 미래투자파트너스) 법인은 각각 벌금 65억원과 70억원을 선고받았다. 케이론인베스트먼트는 벌금 4000만원, 코리안스탠다드핀테크(전 레인핀테크)는 벌금 800만원을 명령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동생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박 씨에게는 징역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한다”며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니 재판부께서 선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4년 7월~2016년 8월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200여명의 투자를 유도한 뒤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1심은 “이 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또는 위계의 사용, 기망 등에 해당한다”며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 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억원을, 박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원, 김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동생 이 씨와 박 씨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가 유예됐다.

한편 이 씨 부모는 올해 5월25일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김 모 씨 등 4명에게 살해됐다. 이들은 범행 후 시체를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현금 5억원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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