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서 '공소시효 폐지' 주장...토론방에서도 폐지 격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찰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한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무효화하고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등이 올라왔고, 20일 오전 현재 빠르게 동의가 늘고 있다.
청원인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나왔다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신상공개하고 공소시효를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온 가운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나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청원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수많은 경찰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며 "이 사건을 공소시효라는 단어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인도 "무참하게 10명을 죽인 범인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모른 채 수십년 간 평범한 사람인 척 하고 생활해왔을 것"이라며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인 2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토론방에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격론이 벌어졌다. 한 토론자는 "살인과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비해 악질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자는 "전두환 특별법을 만든 것처럼 화성살인사건도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했고, "열정이 있는 수사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도 사적인 시간에도 생각하던데 법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공소시효 폐지를 강도 높게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중범죄자 사형을 요구하는 토론자도 눈길을 끌었다. 이 토론자는 "피해자는 죽었으니 인권은 없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피의자 인권이 중요한가"라며 "공소시효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사형제도 또한 시행돼야 한다. 실제 중범죄자는 사형시켜 인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처제 성폭행 살해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 씨를 지목했다. 10건의 사건 가운데 3건의 증거품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 화성시 진안리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10건의 사건이 발생한 1986~1991년 당시 사건 발생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