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71% 급등 '숨고르기'
석탄도 톤당 18만6540원 '동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연탄가격을 장당 639원 그대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6.1% 인상됐던 것을 감안해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정부 고시가격은 석탄이 톤당 18만6540원(4급기준)이고, 연탄은 장당 639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고시가격은 내년 하반기 가격결정 시점까지 적용된다.
연탄배달 봉사활동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석탄가격은 톤당 14만8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6.1% 인상됐고, 연탄가격은 장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 급등했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석탄 및 연탄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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