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외에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시, 자녀교육과 관련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사회적 재난‧자연 재해등의 재난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자녀의 교육활동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녀교육휴가를 줄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의원 [사진=이상민의원실] |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휴가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태풍 등의 자연재해, 학교 수업참관 등 교육활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휴가를 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등 지금까지 보지못한 재난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시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