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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포럼] 판강 "中, 무역전쟁 장기화로 제3의 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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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핌 '2019 차이나 포럼' 주제발표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은 '미국'…단기적 해결 어려울 것"
"대외개방 확대·소비시장 성장 등으로 中 승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김형락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은 결코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비 촉진과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판 강 중국경제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G2충돌 중국 대전략 : 중국경제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판강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중국 포럼에서 '미국에 기대는 성장 전략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판 소장은 중국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서방 경제학파'로 꼽힌다. 인민은행 화폐위원회 위원, 중국종합개발연구원(국가최첨단고문단) 등을 역임하며 중국 내 경제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다.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해서 단기에 종식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며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 하에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 소장은 우선 날로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에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 전쟁을 도발했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전쟁', '경제전쟁'에 있는 만큼 단기적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판 소장은 미중 전쟁이 발발한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저축률 문제 △미국 달러의 특성 △미국의 수출 규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달러화가 국제무역의 기준 통화로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선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기타 국가의 무역흑자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판 소장은 "미국은 달러화의 구조적 원인을 빼놓고 자신들의 '손해'만 강조하고 있다"며 "기축 통화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와 중신통신에 대한 제재를 예로 들며 미국의 수출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무역전쟁의 본질은 단순히 양국의 무역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과 경제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수출규제, 기술봉쇄, 부품 공급 중단이 무역전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에 큰 심리적인 위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중국을 '표적'을 삼았다는 압박감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되는 한편 일부 제조기업들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해외로 옮기고 있단 것이다.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 특히 민간 투자 부문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판 소장은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제3의 길을' 모색, 더 높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미수출 감소분을 유럽 및 기타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대외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유럽(14%)보다 조금 많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50%)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수출구조를 보다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단 것이다.

또한 '대외 개방 확대'와 '중국 소비시장 성장'도 미중 무역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로 꼽았다.

중국은 최근 전기, 통신, 철로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안을 발표했다. 또 2020년까지 외국계 기관의 중국계 증권사 지분 취득 제한을 철폐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중국은 향후 금융·유통·산업 등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 소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 기업에 중국 시장의 문호를 개방 중"이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1만 달러 근접해 내수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미국이 위혐을 느껴 무역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국가로 성장했다"며 "중국의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중 무역전쟁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도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이 6~7%대의 높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많은 인구를 보유했고 경제 구조적으로 많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이 역할을 잘하면 누구도 중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 소장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란 질문엔 "미국의 최첨단 기술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이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미국 것보다는 못하지만 완전 대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협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오히려 중국 기업에게 자체 혁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 내 많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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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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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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