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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北 목함지뢰 부상자 하재헌 중사 이의신청, 곧 재심의 진행”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4:43

“재심의 과정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탄력적 검토할 것”
“정진 보훈심사위원장 인터뷰는 개인 의견일 뿐 보훈처 입장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인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는 18일 “곧 재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하 중사 건과 관련한 긴급브리핑을 열어 “하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가 절단된 하재헌 육군 중사.[사진=육군]

앞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하 중사에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공상(公傷)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자에게 내려진다. 반면 전상(戰傷) 판정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입은 자에게 내려진다.

하 중사는 본인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진 것에 불복, 이달 4일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7일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부상 장병은 전상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유사한 경우인 하 중사는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지난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상 판정을 내린 이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과하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 천안함은 사람이 발사한 어뢰로 타격을 입은 것인데, 지뢰는 피아 구분이 없고 설치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지뢰로 전상 처리가 된 사례는 적진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경우 한 번 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의 인터뷰는 보훈처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보훈처는 곧 하 중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고,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 중사의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사실상 하 중사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훈처의 재심의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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