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보주체 권한 강화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밝혀
복지부 “공익목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간 조화 이뤄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사진=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소하의원실, 김상희의원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건강 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09.18 origin@newspim.com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대기 중인 상황으로, 이달 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력하다.

◆ 시민단체들, 정보 적용 범위 및 절차 모호성 문제 제기

이에 이상윤 연구위원은 “개인 건강정보 보호 측면에서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건강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며 △명시적 동의 △의료행위와 공중보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럽 수준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별도의 규제 및 거버넌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자율성 강화 등의 가치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구자, 기업 입장에서 문제는 제도의 모호함이지 규제의 내용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 틀 내에서 연구, 사업하는 연구자와 기업의 퍼포먼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안전조치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한 경우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수입 목적 외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명처리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의 범위보다는 절차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에 대해 범위보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목적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연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활용 주체보다는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정부도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공익적 목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간 조화 필요”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가 국민건강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 시 이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공공 목적의 보건의료체계와 산업적 생태계의 조화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시 질병치료, 절차, 결과물의 사회적 환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개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개통했고 거칠지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장치나 기술적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갈지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