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상승,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 고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65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1.04% 올린 651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축비 상한액은 직전 고시 3월 기준인 공급면적(3.3㎡)당 644만5000원보다 6만6000원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며 "가산비로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