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세금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50대 남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A(58)씨는 11일 낮 12시15분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소방당국은 약 15분 뒤 인력 38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진화했다. 사무실 내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현재 사무실 운영자가 사무실 가스요금과 세금을 내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산이 압류돼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관계자와 주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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