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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추석 풍경…"이제 차례 안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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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안 지낸다’ 45.3%
제사·차례 달라져야...28%는 ‘폐지’
“제사·차례에 특별한 의미 두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아버님이 이제 차례는 생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년 제사상이나 차례상이 간소화되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정말 거하게 했다는데, 다들 명절에는 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올해 추석 A씨는 큰 걱정이 없다. 명절 때마다 우려하던 차례 음식 만들기를 올해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A씨 경우처럼 명절 ‘최대 이슈’인 차례가 간소화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2144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추석 예상경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5.3%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차례를 지낸다’고 답한 응답자는 54.7%로 절반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빗물축제) 2018에서 어린아이들이 지구 온난화를 가정한 차례상 차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올해 3회차로 열린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는 물순환의 의미, 빗물의 중요성 환기 및 물절약을 실천하는 환경 시민을 육성하는 여름철 서울시의 대표 축제다. 2018.07.26 leehs@newspim.com

제사·차례가 현대에 맞게 간소화되거나 아예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두잇서베이’가 전국 남녀 40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7%는 ‘제사·차례 문화를 지속하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변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8.3%로 집계됐고, ‘지속해야 한다’는 4.9%밖에 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도 제사·차례가 사라졌다며 환호하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한 누리꾼은 “드디어 아버지 입에서 ‘올해 차례 안 지낸다’는 말이 나왔다”며 “평생 한 번도 빠짐없이 제사와 차례를 반복한 부모님의 첫 번째 큰 결심인 것 같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지 돌아가시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면 무슨 의미냐”며 “이렇게 우리 집은 역사적인 첫 명절을 맞이한다”고 했다.

지난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조합원 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명절 연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본인 사후에 가족이 제사를 지내기 바라느냐는 질문에 ‘제사상은 차리지 말고 모여 기억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았다. ‘아예 차릴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29%인 반면 ‘지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제사·차례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자녀 수가 줄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차례상 차림과 같은 명절 문화에 대한 많은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매번 어머니를 도와 제사·차례 음식을 도왔다는 여대생 이모(25)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꼭 제사와 차례를 지냈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시면서 안 지내게 됐다”며 “제사·차례가 없다 보니 즐겁고 편안함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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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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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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