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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기도 최초 시행예정 중산층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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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다음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분양주택을 대체하는 모델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이면 입주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고품질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공공에서 굳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어서 이 요건을 초과하는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 및 자산요건의 제한이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소득 및 자산요건이 없는 공공임대 유형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00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 공급은 보증금 2억 2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총세대의 20%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사업지와 인접한 호반베르디움, 아이파크 등의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대비 95%, 특별공급의 경우 85% 수준이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LH는 리츠에 출자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8년만 임대운영하지만, 공사는 리츠에 출자하여 20년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공사는 20년 임대후에도 지속 임대를 위해 공사가 설립한 임대리츠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대체재이며, 이 사업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하므로 공급이 더욱 증가한다. 도 정책목표인 2022년까지 4만1000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된 탓에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지’로 인식됐지만,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인, 중산층까지 품을 수 있는 질 좋은 상품을 출시하여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든 모델이므로 분양전환할 계획이 없다. 임대기간 만료 후 공사가 새로 출자한 리츠가 중산층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추가로 20년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임대주택사업 추진 일정계획은.

▲도의회 의결 이후 2020년 2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20년 10월 착공하고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전체 세대의 80%를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 자격은 △청년: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신혼부부: 무주택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 무주택자로서 65세 이상 △소득 및 자산요건-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이다.

소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120퍼센트 이하일 것

(2)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다)

(4)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연령: 65세 이상인 사람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과거 뉴스테이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뉴스테이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했으며, 8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과 비싼 임대조건으로 공공성이 약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은 공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특별공급을 20%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자 - 특별공급(20% 이상)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공급조건 – 일반공급(시세 95% 이하), 특별공급(시세 85% 이하)

공사는 20년 임대를 보장함으로써 이사 걱정없이 20년간 내집처럼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시프트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시프트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고 전세로만 운영되어 임대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나,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 입주가능하고 월세를 받으므로 임대기간 중 손실이 없습니다.

-리츠는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토지비, 건축비 등 거액이 소요되므로 주택도시기금 및 공사 등 출자자가 리츠에 공동출자하고 리츠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공사가 리츠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토지비를 조기에 회수하고, 건축비를 리츠가 차입하므로 부채비율이 악화되지 않는다.

-자세한 청약 자격과 임대료 상승률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필요없이 누구나 청약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2% 이내로 제한된다.

-14공급 예정 임대주택의 평형대는.

▲총 549세대 중 34평형(전용면적 84㎡)이 482세대, 30평형(전용면적 74㎡)이 67세대이다. 총 공급세대 중 10%는 순수월세 40만원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쉐어하우스로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입주자 선정방식과 선정시기는.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로서 신청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제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제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제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가능하며 20년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퇴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 순서대로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시킬 예정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나.

▲입주자의 여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한 여러 임대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5000만원+월세 67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증금 3억2000만원+월세 3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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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다음 기사로 이어짐. [시댄스 2.0 쇼크] ②'1인 감독 시대' 도래, 설렘과 두려움의 공존 [시댄스 2.0 쇼크] ③중국 AI 빅리그, 제3의 빅뱅 이끌 다음 타자 [시댄스 2.0 쇼크] ④AI 영상 생태계 확장, 新 투자지도가 열린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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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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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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