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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출판·대중문화 종사자 3명 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0:27

엄격한 상하관계·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원인
공연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가볍게 여기는 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공연예술과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최대 34%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는 지난해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최대 34%까지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비율은 55.5%부터 최대 76.6%까지였다.

◆ 엄격한 상하관계 구조 개선…동일분야 활동 지속 문제로 신고 못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했다.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 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예술(이하 중복응답) 분야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의견에 80.7%가 동의했고 출판 분야에서는 '가해자와 불평등한 관계'라는 의견에 63.7%, '성차별적·권위적 조직문화'라는 의견에 4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상위 3순위)에서는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59.0%, 상대방의 권위가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32.7%로 각각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해 장소 활동 공간 혹은 회식 장소…가해자 처벌 강화 필요

이번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이나 회식 장소 등으로 나타났다.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중복응답)에서는 '가해자의 예술활동 공공지원을 제한해야 한다'에 80.5%가 동의했으며 출판분야(우선순위)에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42.0%가 긍정했다. 대중문화(1순위) 분야에서도 '가해자 처벌 강화'에 방송62.9%, 음악47.7%, 만화 60.9%, 패션 59.6% 등으로 의견이 모였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 분야(2017), 스포츠 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2018년 3월 8일~6월 19일)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심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매뉴얼)을 확산하고, 현재 운영하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의 사안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문화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콘텐츠와 표준행동강령을 개발·확산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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