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책임저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 소명자료 검토 끝 결정
고려대 지난달 21일 "논문 하자 발견되면 조씨 입학 취소 검토" 입장
고대 입학 취소시, 부산대 의전원도 입학 취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학교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학회 결정이 조씨의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소명안을 검토한 끝에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장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한 뒤 곧장 편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
장 교수는 이날 학회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의 역할 등이 담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가 이날 해당 논문을 직권 취소하면서 조씨가 진학했던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논문의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를 서면 또는 출석조사해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며 "조씨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부산대 의전원 지원자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탓에 자연스럽게 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씨는 고등학생 시절 한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제출한 실험 논문에서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해당 대학이나 논문을 등재한 학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후보자 딸은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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