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5일 언론 인터뷰서 “조국 딸 표창장 의혹 해소될 것”
검찰, 강력반발…“청와대 해명, 수사 진행 중 사건에 대한 수사개입”
박상기 장관 ‘수사 지시’ 놓고도 반발…靑-檢 정면 대치 가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대리 해명’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의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
앞서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수상과 관련한 의혹이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딸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던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고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이 많이 발급돼 소소한 것은 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현재 조 후보자의 관련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인 4일에는 당시 표창장 발급의 총책임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 같이 ‘대리 해명’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 ‘딸 조 씨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지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하게 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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