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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4:51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오는 5일 제291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발송할 예정이다.

4일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동해시 삼화동에 자리잡고 있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지역에서 50년 이상 시멘트를 생산하며 세계적인 시멘트회사로 성장했으나 보조연료 명목으로 폐기물을 들여와 소각하면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입히고 있다.

동해시의회.[사진=동해시청]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쌍용양회는 지난해 보조연료 명목으로 30만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들여왔고 부원료로 일본산 석탄재 66만 8000톤을 비롯해 폐주물사 21만 4000톤, 폐수처리오니 5만 5000톤을 들여왔다고 밝혔다.

이 폐기물들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소각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멘트 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인데도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수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과 소음·분진· 산림훼손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사후 약방문식의 정책이 아닌 현재진행중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역에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016년 9월 29일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중복과세와 과도한 세율 등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차적 제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톤당 1000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 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경영과 물가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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