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학교운영비 지원…1인당 85만원 혜택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2학기부터 대전지역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1만 5000여명이 1인당 85만원의 혜택을 받게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고3 학생 1만5000여명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아 1인당 85만원(일반고 기준)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다.
대전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2, 고3 △2021학년도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원 내외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대전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광열 대전교육청 재정과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던 현행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으나,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되어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