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회장 선임, 이사회 결의 여부 등 조사항목 추가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KCGI 투자목적회사)가 지난 6월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 내용의 일부가 변경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로고=KCGI 홈페이지] |
이번에 조사 요구사항으로 추가된 항목은 △한진칼이 설립된 이후 고(故)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임명한 자 및 근거 △한진칼 대표이사인 회장이 받는 직위급·직무급·성과급 등 급여 산정 구체적 근거 등이다.
또한 △현재 조원태 대표이사가 고 조양호 회장과 동일한 직위가 됐음에도 급여액 차이가 약 6배나 나는 이유 및 근거 등을 조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앞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6월 4일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