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최근 고창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원면·해리면 일원의 염전부지 일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염전부지는 폐전된 지 25년이 지나 생태계가 복원됐으며, 해안과 내륙간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 난개발을 억제하는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고창군청 전경 [사진=고창군청] |
지난 2016년 10월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
염전부지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천일염 생산가와 심원·해리면민, 사회기관단체, 재경 군민회, 고창군의회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 안에 고창군에선 생물권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에 어울리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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